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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298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들고, 제1심 판결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무릇 사실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망인이 사실혼에 해당하는 부부생활을 영위하였다

거나 간통행위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와 망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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