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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5 2016가단356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나, 원고의 육촌누나인 C가 지체장애 3급인 원고를 사주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먼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의 소송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경우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이고 2015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기초하여 부부공동생활의 근거지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거나 동거의무와 부양의무가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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