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0가단11531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9. 5. 1.부터 C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와 C이 2019. 12. 경부터 2020. 1. 경까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 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 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 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사실혼관계에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1, 2, 을 제 8호 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C이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은 점, ② 원고는 C과 마찬가지로 인스타 그램에 자신을 싱글로 표시하였고, 태그로는 ‘# 엄마는# 연애중# 싱글 맘 ’으로 해 두 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창고 용도로 구한 것이라고 하나, C은 원고가 사는 곳과 별개로,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고시원을 임차한 사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 교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