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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구단117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7. 6. 3. 소속 사업장인 C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2018. 6.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2003. 7. 5.경부터 2017. 6. 3.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할 때까지 대구 동구 D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한 사실상 배우자이므로,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고(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제65조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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