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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60176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운영 술집(인천 서구 C 소재 ‘D’)의 손님으로 유부남인 피고를 만나게 된 2005년경부터 10년간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다가 그 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피고가 그 관계기간 및 자신의 잘못 등에 상응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피고와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금액 상당의 내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주된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갑2호증)는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위 주장과 같이 청약과 승낙이 합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은 물론 수수되는 금원의 대가적 의미(피고 회사 방문 등 사생활 침해 금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합의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②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배우자가 2011년경 제기한 이혼소송에 원고는 유책배우자의 공동피고로 제소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위 이혼소송에 응소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의 술집에 가끔씩 들리는 단골손님에 불과하고 서로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서(을1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상반되는 것이다.

④ 무릇 이성간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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