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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6고정13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전자 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D ‘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가 특허청에 F로 등록한 ‘G'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H 전자 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 중 14개 (1,148,000 원 상당 )를 판매한 후 나머지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 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 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 자와 우리나라의 등록 상표권 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 자가 등록 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등 참조). 또 한, 이러한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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