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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93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3,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것을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28.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거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원고 A 및 그 일행이 피고의 동거녀가 노래를 부를 때 기분 나쁘게 수군댔다는 이유로 다가가 담배꽁초를 던지고, 동거녀와 원고 일행이 시비를 하자 화가나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그리고 바닥에 넘어진 원고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한 사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안면 타박상, 뇌진탕, 경부 염좌, 요배부 염좌, 치관 및 치근 파절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그 일행들과 함께 피고 및 동거녀인 E과 상호 시비를 벌임으로써 피고의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익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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