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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2650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7,752,975원, 원고 B에게 207,752,9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C는 2013. 9. 12. 19:15경 D 리무진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구리방향 44.3km 지점에서, 송추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망 E 운전의 F 쏘나타Ⅲ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Ⅲ 승용차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밑 부분에 끼운 채로 계속하여 직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G 운전의 H 뉴 아반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과 위 승용차들이 화재로 전소되게 하여 망 E과 위 쏘나타Ⅲ 승용차에 동승한 망 I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부부 사이인 망 E과 망 I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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