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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052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42,554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3.부터 2015.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A, B, C은 퍼시픽기계기술 주식회사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2012. 3. 7. D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C 운전의 퍼시픽기계기술 주식회사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함께 타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여수시 둔덕동 소재 중앙하이츠 오거리에서 F 차량과 충돌하여 A는 좌측 상완골 대결절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B은 우안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한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A,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A, B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A, B이 동승자로서 안전운전촉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A, B이 회사 업무상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안전운전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A, B의 각 손해배상액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1, 2의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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