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B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이기는 하나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사고 당시는 23:45경으로서 늦은 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로서도 횡단보도 인근의 차량 진행 여부 및 진행 차량의 동태를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고 장소의 현황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의 사고 당시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로서 건설업 임금실태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노임 1일 68,965원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신경외과 영역 경추부, 요추부에 근육통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 Ⅶ-B-2-a 항목에 준용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16%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됨 수상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