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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43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16,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설비, 창호,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8. 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논산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금속, AL창호, 스틸도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8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15.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공사 중단 피고는 2015. 5. 25.부터 2015. 6. 8.까지, 2015. 6. 28.부터 2015. 7. 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5. 7. 8.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그 무렵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30., 2015. 7. 13., 2015. 7. 14., 2015. 7. 31. 4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공사 진행을 독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통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호는 부도, 파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 원고는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8. 1. 피고의 위 공사 중단을 이유로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호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8. 28.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사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사고를 통보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기성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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