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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500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2. 30. 이 사건 공사계약 1)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B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4. 12. 31.부터 2016. 9. 15.까지, 공사대금은 25,575,300,000원으로 하여 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갑 제1호증). 2)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피고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남은 공사대금(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기준)에 초과일수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을 제2호증). 나.

2015. 03. 0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단을 통보함 1)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현재 이 사건 공사현장은 부지 조성을 위한 토공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했고, 2015. 1. 19.과 2015. 2. 6. ‘현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공사 착공 연기를 요청한다’고 보고했다(갑 제2호증). 2) 이에 피고는 2015. 3.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갑 제3호증의 1). 다.

2015. 07. 20.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함 1) 그 뒤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5. 7. 20.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했다(갑 제3호증의 2). 2) 이에 원고는 2015. 7. 2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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