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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5987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D교회가 발주하는 D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실제 행위자는 피고의 남편 F이다

)로서 위 공사계약의 수급인이다. 2)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경기도 하남시 G블럭에 있는 D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418,0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28.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불이행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과 월별 기성지급내역서에 따른 대금으로 합계 372,172,751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증거 1 2016. 1. 15. 27,398,910원 갑4의1 2 2016. 1. 22. 41,800,000원 갑4의2 3 2016. 2. 3. 68,335,599원 갑4의3 4 2016. 3. 14. 35,638,242원 갑4의4 5 2016. 3. 14. 100,000,000원 갑4의5 6 2016. 4. 16. 99,000,000원 갑4의6 합계 372,172,751원 2) 그런데 피고는 2016. 4.경 근거 없이 공사비가 약정 공사대금보다 과다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1.경부터 2016. 4. 24.경까지 1차로 공사를 중단하고, 2016. 5. 17.경 2차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공사 중단에 대하여 공사 재개를 2회 최고한 후 2016.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4) 원고는 미완성된 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아래와 같이 2016. 6. 11.부터 2016. 8. 18.까지 공사비로 22,532,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비용 업체명 증거 1 2016. 7. 18. 770,000원 크레인 사용료 H 갑20의1 2 2016. 7. 14. 1,5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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