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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2.20 2018가단109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강원 평창군 C 임야 3,468㎡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21. 강원 평창군 C 임야 29,589㎡(2017. 10. 13. C 임야 3,468㎡, D 임야 22,961.7㎡, E 임야 1,530㎡, F 임야 1,554.5㎡, G 임야 75.2㎡로 각 분할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내용] 제1조 : 매매대금 41억 원, 계약금 9,6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17. 11. 15.(1억 원은 선 공사비로 대위변제함), 잔금 1억 8,400만 원은 2018. 3. 30. 지급한다.

제6조 :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 및 선 공사비, 금융이자 지출 전체에 대한 금액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는다.

[특약사항] 제1항 : 2017. 9. 21. 기준으로 H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이 채무승계 시까지 부담하기로 하며, 매월 말일 매도인에게 이자 1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제2항 : 잔금은 2017. 10. 13. 기준으로 은행 근저당권채무(채권자 H조합 30억 원), 개인 근저당권채무(채권자 I 1억 원), 가압류채무[채권자 주식회사 J(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K’이라 한다

) 5억 2,000만 원]와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단 은행대출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승계한다.

제3항 : 중도금 미이행 시 계약은 해지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또한 기경료된 가등기는 해제한다.

제4항 : 매수인이 계약불이행 시 그 시점까지 진행된 인허가권 및 본 토지에 설치한 일체의 건축물 등 지상권(유치권 포함)을 포기하고 어떠한 조건 없이 매도인에게 양도한다.

나. 피고는 2017. 9.경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위 C 임야 3,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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