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중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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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에 관한 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법원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만 취소를 청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취지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판단하건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의 당초 청구취지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청구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제1심 진행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도 포함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절차가 없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5호증부터 제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항소를 각하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