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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8구단20194
보훈보상자 비해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6. 1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62. 7. 25.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GOP 근무 중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폐결핵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이를 ‘결핵폐 활동성 경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2018. 2. 13.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8. 5. 30.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요건 비해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규정된 기준에 미달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8. 8. 2.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생활을 목표로 군에 입대하여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을 수개월 동안 받은 후 소위로 임관하여 보병부대 지휘관으로 장기간 복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고, 이후 국가는 원고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전역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역 이후 이 사건 상이를 이겨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치료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부당한 상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상이 발병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상이를 앓고 있어야만 보훈보상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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