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6노7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준강도 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8회에 이르고 그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