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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체크카드와 통장사본을 양도하여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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