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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6노4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 중 일부에게 가 환부된 물건도 있는 점, 피해자 AK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고 그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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