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6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 또한 치밀한 점, 범행 횟수가 92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