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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7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가 실행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 배송 업무를 한 기간이 약 한 달로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3회, 전달한 체크카드가 26매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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