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함경남도 북청군 C에서 亡父 D(81세)과 生母 E(80세) 사이의 4남 3녀 중 막내로 출생하여 1998. 6. 12. 두만강을 도강해 중국으로 탈북하여 체류하다
2011. 3. 25.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 6. 12. 중국으로 탈북하여 중국 국적 F(1975年生)과 결혼을 하여 중국 산동성에서 생활하며 슬하에 아들 G(H生)을 낳았으며, 2011. 3. 25.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체류국인 중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약 12년 9개월을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체류국인 중국에서의 생활기간을 10년 이하로 속여 통일부로부터 보호대상자로 선정 받아 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탈북 일자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중국 호구로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 2011. 3. 25.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약 2개월 뒤인 2011. 5. 11.경 경기도 가평경찰서를 찾아가 탈북민이라고 밝히고, 국가정보원 본원에서 탈북일자와 탈북경위, 체류지 등에 대해 합동정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호대상자 결정 및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 탈북일자보다 5년 뒤인 2003. 6. 12.에 탈북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2011. 8. 19.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사항을 진술하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1. 10. 4. 정부로부터 초기정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1. 10. 14.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