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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4.10. 선고 2013구합11079 판결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1079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사실확인의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8. 30.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LK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0년 2월 ~ 4월분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의 합계 2,900,000원을 미지급받았고, 원고의 체당금은 2,900,000원이다"는 사실확인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체당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9.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체당금 2,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0. 8. 30. 통지하였던 사실확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통지'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장은 2013. 2. 8. 이 사건 변경통지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부정수급한 체당금 2,900,000원 및 추가징수액 2,900,000원 합계 5,800,000원을 2013. 3. 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변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4. 23.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6. 21. 이 사건 변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변경통지의 내용이 적힌 서류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청구취지 변경은 원고가 이 사건 변경통지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지창구

판사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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