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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7.24. 선고 2013구합11086 판결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11086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1.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사실확인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2013. 6.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13. 1. 3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8. 30.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고, 원고의 체당금은 4,500,000원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체당금 4,5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9.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체당금 4,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0. 8. 30. 통지하였던 사실확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통지'라 한다), 원고는 2013. 1. 29. 이 사건 변경통지를 수령하였다.

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장은 2013. 2. 21. 이 사건 변경통지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부정수급한 체당금 4,500,000원 및 추가징수액 4,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2013. 3. 2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3. 1. 29. 이 사건 변경통지를 수령한 후 90일이 지난 2013. 6. 17. 이 사건 변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4. 23. 피고의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6. 17. 이 사건 변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 ② 피고는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부정수급액 4,500,000원 및 추가징수액 4,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반환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점, ③ 그런데 피고는 위 사전통지 내용과 달리 2013. 1. 29. 원고에게 체불액을 6,000,000원에서 0원으로, 체당금을 4,500,000원에서 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통지를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의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은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장이 하였을 뿐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을 한 적이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위 사전통지와 이 사건 변경통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장의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비슷한 시기에 연속으로 받는 바람에 착오에 빠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궁극적인 의사는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다투기 위한 것인데, 그 방법은 피고가 한 이 사건 변경통지의 취소를 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장이 한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변경통지의 취소를 구할 의도였으나 착오로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가 한 적도 없는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3. 6. 17.자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 정정에 불과하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4341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참조), 청구취지 정정의 경우 최초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시인 2013. 4. 23.을 기준으로 할 때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변경통지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운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눈에 장애가 있어 장애 6급 판정을 받는 등 시력이 좋지 않아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체당금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4. 3. 31.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는 현재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등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고 있지 않는 점, ③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C, D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주로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변경통지는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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