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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선고 2014누49196 판결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4누49196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4. 12.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게 한 사실확인 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비로소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4. 23. 제1심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게 한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 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적혀 있고,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엘케이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적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24.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3. 6. 2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변경 후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청구원인에는 청구취지 변경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징수처분으로, 착오하였다.'고 적혀 있을 뿐이고, 그 후로도 원고는 종전 청구원인과 다른 새로운 청구원인을 추가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소장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적힌 서류를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고, 그 서증명을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 통지서 "라고 표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2013. 6. 21.자 청구취지 변경은 이 사건 소 제기 시 착오로 잘못 적었던 청구취지를 바로잡기 위한 청구취지 정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인 2013.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록 청구취지에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적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피고로,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3. 1. 29.'을 처분일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소장과 함께 이 사건 처분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13. 6.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도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체불액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의 부정수급액 290만 원과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 290만 원을 합한 580만 원에 대하여 반환명령이 있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그 서증명을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 득추가징수처분 통지서"라고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체당금 액수를 변경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과 부정수 급액에 상당한 금액의 추가 징수까지 명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제1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근

판사노경필

판사손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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