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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64418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8. 30.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엘케이종합건설(이하 ‘엘케이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서 2010년 2월 ~ 4월분 임금 등 합계 2,900,000원을 미지급받았고, 원고의 체당금은 2,900,000원이다”는 사실확인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0. 9. 2. 체당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지급받았다.

구분 변경전 사실확인내용 변경후 사실확인내용 체불액(2010년 2월 ~ 4월) 2,900,000원 0원 체당금 2,900,000원 0원

나. 피고는 2013. 1. 29. 원고에게, 원고가 엘케이종합건설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체당금 2,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엘케이종합건설에 입사하여 B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2)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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