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오산시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9582호로 공탁한 534,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12. 2. 처남인 피고 A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오산시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소재지인 오산시 H,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J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A 앞으로 영업보상금 534,333,330원(이하 ‘이 사건 영업보상금’이라 한다)을 책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피고 B의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A의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한 자이며, 피고 D, E, F는 피고 A 및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각 영업보상금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이다. 라.
한편, 피고 D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A를 상대로 피고 A가 오산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나43434호로 채권양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A는 피고 A의 오산시에 대한 위 영업보상금 채권 중 70,040,547원을 피고 B에게 양도하고, 이를 오산시에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오산시는 2015. 10. 15. “이 사건 영업보상금에 대한 위 확정판결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피고 A, B에 대한 채권가압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A 또는 피고로 지정하여 수원지방법원 금제9582호로 534,3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