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22940
채권양도대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피고의 오산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401,961,210원을 B 주민 등록번호 C, 주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에 대하여 별지 ‘조세채권’ 기재와 같이, 원고 산하 동수원 세무서장은 20 09. 9. 8.부터 2012. 2. 1.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7,360,576원을, 원고 산하 중부산 세무서장은 2014. 2. 3. 양도소득세 303,576,377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는데(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10. 12.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은 별지 ‘조세채권’ 기재와 같이 합계 401,961,210원이 되었다.

나.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다. B은 매제인 피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경부선 철도의 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오산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앞으로 영업보상금 534,333,333원(이하 ‘이 사건 영업보상금’이라 한다)을 책정하였으나,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보상금 채권의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판단 이 사건 영업보상금 채권은 위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영업보상금 채권의 보유라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B에게 그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B은 피고를 상대로 그가 부당하게 취득한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에도 B이 그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오산시에 대한 별지 목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