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실제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가소38597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마찬가지로 E도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28086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1. “피고는 E에게 2012. 9. 31.까지 48,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E은 피고를 대위하여 ‘D’의 명의상 대표인 C가 오산시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보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나43434호로 채권양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30. 위 법원으로부터 “C는 C의 오산시에 대한 위 영업보상금 채권 중 70,040,547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오산시에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오산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D’의 영업보상금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C 및 피고에 대한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5. 10. 15. 피공탁자를 C 또는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금제9582호로 534,3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실제 대표로서 명의상 대표인 C에 대하여 그 영업보상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