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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가단33009
채권양도대위
주문

1. 피고는 피고의 오산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이를 오산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28086 임금 등 사건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C은 원고에게 2012. 9. 31.까지 48,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매제인 피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3층에서 ‘D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오산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앞에게 영업보상금 534,333,330원을 책정하였다.

다. 그러나 C은 피고에게 위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이 법원의 오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영업보상금 청구권은 위 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인 C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보상금 청구권이라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C에게 위 청구권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C은 피고에게 피고가 부당이득한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고 C이 양도를 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오산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이를 오산시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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