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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구단299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남성(B생)이다.

원고는 2016. 8. 21. 사증면제(B-1)로 최초 입국하였는데, 2016. 9. 6. 자신의 예금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2016. 9. 1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2016. 9. 12. 위 예금계좌를 해지하였고,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였다.

원고가 다니던 C대학교는 피고측의 2015년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심사강화 대상 학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7. 3. 6. 자신의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7. 3. 7. 위 1,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17. 3. 10.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2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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