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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8 2018구단3558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인도 국적의 여성(B생)이다.

원고는 2016. 9. 5. 입국하여 C대학교에서 약 2년간 한국어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8. 8. 21. C대학교 유학(D-2-1, 전문학사과정)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재정요건미비’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 3, 4,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1.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유학(D-2) 체류자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람에게 부여된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유학(D-2)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체류자격(기호) 신청구분 첨부서류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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