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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093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5. 11. 9. 00: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 여, 47세) 및 F, G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 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과실로 피해자도 함께 피고인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져 왼쪽 어깨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 봉- 쇄골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 8.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성명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 과 2015. 11. 8. 밤에 노래방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출입문 쪽으로 밀리면서 같이 바닥에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다쳐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기에 E을 상해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 연제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6. 1. 20.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E 이 술에 취하여 제 이마를 계속 때려 제가 뒷걸음을 쳤고 그러다가 뒷문이 열리면서 제가 넘어졌으며, E은 제 이마를 때리려고 앞으로 계속 다가오다 제가 넘어지자 저한테 걸려서 넘어져 다쳤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앞으로 안다가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위에서 함께 넘어진 E이 약 8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 괄 절 견 봉- 쇄골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었고, E이 피고인의 이마를 때리거나 피고인이 E의 폭행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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