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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8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19:50 경 부산 연제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를 만 나 “5 년 전 외상을 한 술값을 주지 않았다, 모르는 척한다” 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C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 2 대구 치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과정에서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 연제구 부산 연제 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4. 17. C 와 시비를 하던 중 C가 나를 수회 때려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 부 압통 등 상해를 입었으니 상해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 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현장 출동 수사보고서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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