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19. 21:3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39에 있는 권선 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5 세)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자신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노면에 어깨가 충격되어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견 봉 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재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