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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15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지상건물의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2. 3. 10:30 경 위 미용실에 머리 염색을 하러 찾아온 피해자 E(58 세 )로부터 ‘ 염색을 하면 옻이 오르듯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

’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염려되는 염색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코팅 등의 다른 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채 알레르기 반응이 염려되는 염색약을 그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염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무고 위 E는 2018. 2. 6. 경 부산 연제구 토 곡로 26에 있는 연제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2018. 2. 3. 10:30 경 D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알려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 염색약이 있다고

하면서 추가로 1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염색을 하였다가, 머리가 가렵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의 알레르기성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2. 27. 연제 경찰서 민원실에서 E를 상대로 ‘E 는 2018. 2. 3.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25. 연제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 저는 E 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E는 제가 E의 머리를 염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므로,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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