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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6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 동구 방 축로 191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 나눔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B 쉐보 레 크루즈 중고차 구매에 대하여 자동차 매입자금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매월 319,970 원씩 총 48개월 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2017. 1. 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가 2017. 2. 10. 경 다시 불상 지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주차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서 편철)

1. 고소장

1.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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