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1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약정이 자율 21.9%, 연체 이자율 31.9% 로 하여 2017. 4. 20.까지 총 24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470만 원을 대출 받아 E 뉴 모닝 차량을 구입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하여 470만 원으로 저당 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30. 할부금 30만 원을 납부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5. 7. 15. 피해 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