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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0 2016고단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경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의 제휴 점인 인천시 남구 방 축로 216 A-201에 있는 주식회사 훼 밀리 할부금융 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 구매대금 2,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 가액 2,8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11. 경 인천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앞 노상에서 ‘D’ 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기본영역 /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잔존 채무가 2,400만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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