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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정19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및 그 밖에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수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15:40 경 김천시 C 아파트 101동 1106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D )에 미국 KICⅡ 사( 社) 의 저작물인 ‘ 브라이트 스타트 어 라운드 위고’, ‘ 브리 카 드링크 포드’ 의 상품 사진 이미지를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 사진 이미지 제작 과정과 노력 비용에 대하여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F 변호사 전화통화 결과), 수사보고( 키즈Ⅱ 사가 촬영한 제품 이미지의 저작물성), 수사보고( 이미지 사용허가 관련 아마존에서 받은 이메일 내용 등 첨부)

1. 저작권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자료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 ㆍ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 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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