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949
저작권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G마켓에서 'C’ 접착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3. 3.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판매게시판에 피해자 F이 저작권자인 C 상품 이미지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상품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C 상품 이미지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피해자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진들은 미국 제조사의 제품 포장박스에 인쇄되어 있는 바와 동일한 제품 시연 사진으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정도의 창조성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저작권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진들을 직접 촬영하여 창작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저작권이 없으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수입한 이 사건 제품의 포장박스를 그대로 촬영하여 게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등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1.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