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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40990
사진 게재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뮤지컬 콘텐츠 창작, 공연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D’ 사업을 제안하면서 별지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교부하였으나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경부터 2018. 12. 12.까지 이 사건 사진을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진저작물인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상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500만 원 및 위자료 중 일부인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뮤지컬 콘텐츠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촬영된 것이고, 촬영자가 구도나 모델의 의상포즈표정 등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사체를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며, 촬영에서 인화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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