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작물인 아름다운 요리 1.0 시리즈(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인바,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 중 4컷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씨디에 복제하여 고정하여 증정품으로 무료배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2) 갑 7, 10, 11호증, 을 1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비록 전문적인 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사체인 과일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진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떠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