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9: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공기업 취업 면접을 위한 스터디 모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9세)와 처음 만나 취업 준비의 고충을 나누고자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7. 2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치킨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자친구 해달라.”라고 말하는 등 추근 대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뻗어서 어깨동무하듯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0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치킨집에서 나와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중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8. 01:03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지구대 옆 흡연 구역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K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