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6. 29. 15:18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8. 7. 1. 18:00경 인천 중구 D호텔 로비에서 B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백석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위 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7. 08:03경 위 F 백석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G 명의의 H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위 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F 백석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위 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11.경 위 F 백석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위 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7. 1. 22:00경 인천 중구 D호탤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미리 준비한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