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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3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ㆍ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 판매 사이트를 발견한 후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17:3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양동 지점의 ATM기 코너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동에 있는 가양역의 남자 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발견하고 이를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F아파트 301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g 중 1/3을 은박지에 덜어내고 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5. 14:0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우리은행 한남동 지점의 ATM기 코너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의 남자 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은박지를 발견하고 이를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5.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301동 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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