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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켜 왔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가담자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소된 범행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를 하고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 등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을 참작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를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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