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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노37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특히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기죄의 피해 규모는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그것에 훨씬 못치는 정도이며,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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