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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38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7.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화물정보망(D 화물주선프로그램)을 통하여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후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배차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한 후 화물운송료의 15~23%를 수수료로 받는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화물자동차영업행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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