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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5 2019고정78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6. 26.경까지 대구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중개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을 운영하면서, 2019. 6. 26.경 D에서 ‘큐텍‘이라는 화물운송 주선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위 화물 운송건을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인 E에게 중개해주어 E으로 하여금 그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한 달 동안 약 7개의 화물 운송 건을 E에게 중개해주고, E으로부터 월 35만 원의 지입료를 받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 E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유상 제공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경영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형법 제32조 제1항(자가용 화물자동차 화물운송용 유상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가용 화물자동차 화물운송용 유상제공으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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